차별금지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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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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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으로 태어났기에 천부인권으로 인권이 부여된다. 하지만 태어난 나라와 지역 피부색과 경제적 환경, 성별 및 장애여부에 따라 차별이 존재한다. 인간으로 당연히 누려야 하는 인권을 무력화 하는 차별은 혐오로 변질되어 사회를 병들게 한다. 지금 까지 사람의 상식선의 윤리 의식에 맡겨 있었지만 차별과 혐오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일부 기독교인 조차 혐오를 조장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결국 법으로 제도화 되어야 인권을 무시하는 사회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차별금지법이 만들어 진다.
합리적 이유없이 다른 걸 차별한다는게 아니예요. 성별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남녀 모두 똑같이 한다는 뜻이다. 즉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남녀 모두 같이 들어갈 수 있게 파랑, 빨강이 없어진다는 것이요. 동성결혼도 가능해져서 여자도 남자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아기를 낳지 못하게 되는거예요. 낙태법이 없어도 낙태를 하는데 왜 낙태법을 만드려고 하겠는가? 낙태법이 통과되면 여자들이 임신하면 낳고 싶어도 모두 없애야 하는것이다. 즉 산부인과는 아기를 없애는 병원이 되는것이다.
국민동의 청원에 들어가서 여러가지 목록을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 동의를 안 할 수가 없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외에 여러내용이 있는데 선거도 안한다는 것도 있고, 기독교를 없앤다는 내용 교육 등 읽어보고 그렇거 되면 완전히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로 북한과 다를 바가 없다. 빨리 동의를 해야 한다. 기한내에 제한 수가 동의를 안하면 법이 통과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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