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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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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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差別禁止法)은 성별, 성정체성, 장애(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성지향성,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2007년, 2010년, 2012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입법이 시도됐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인간으로 태어났기에 천부인권으로 인권이 부여된다. 하지만 태어난 나라와 지역 피부색과 경제적 환경, 성별 및 장애여부에 따라 차별이 존재한다. 인간으로 당연히 누려야 하는 인권을 무력화 하는 차별은 혐오로 변질되어 사회를 병들게 한다. 지금 까지 사람의 상식선의 윤리 의식에 맡겨 있었지만 차별과 혐오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일부 기독교인 조차 혐오를 조장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결국 법으로 제도화 되어야 인권을 무시하는 사회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차별금지법이 만들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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