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2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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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① 인간은 노동의 자유가 있다. 강제로 억압받지 않는다. 노동의 장시간으로 인한 인간의 생명에 지장을 준다. 이에 노동근로시간을 신체조건에 맞추어 5시간으로 정한다. 노동임금에 있어서 국가가 무조건 지원을 해준다. 퇴폐업소와 퇴폐업소종사자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br />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