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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8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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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줄:
== 본문 ==
{{인용문|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국민들은 부동산不動産에 관하여 주택住宅,점포店鋪,농지農地,임야林野의 재산세財産稅 0.
1
01
%로 제한한다.}}
==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