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8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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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국민들은 부동산不動産에 관하여 주택住宅,점포店鋪,농지農地,임야林野의 재산세財産稅 0.101%로 제한한다.}}
 
==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