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정치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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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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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등 장애 업무 방해 ===
바둑이라는 암호로 불리는 김경수는 킹크랩이라 불리는 김동원과 함께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하였다<ref>{{웹 인용|url=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1112/103931877/1|제목=‘댓글조작’ 혐의 2심 실형 김경수도 상고…대법서 업무방해·선거법 최종 판단|날짜=2020-11-12|언어=ko|확인날짜=2021-07-21}}</ref>. 김경수는 뻔뻔하게도 항소와 상고를 하여 시간을 끌었으나하였으나 2021. 7. 21.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되었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oid=088&aid=0000713220&sid1=001|제목=김경수, 징역 2년 확정 '지사직 박탈'…"댓글조작 공모 유죄"|언어=ko|확인날짜=2021-07-21}}</ref>.
 
==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