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정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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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제정 과정===
[[제2차 세계 대전]]이 [[일본 제국|일본]]의 패망으로 끝나고,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소련]]의 양 연합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게 되었다. 이후 [[38선|북위 38도]]를 기준으로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군정을 실시하게 되었고, 한반도의 장래 문제는 [[모스크바 협정|모스크바 3상회의]]와 [[미소공동위원회]]를 거치면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5년간의 신탁통치를 통해 완전한 독립을 도모하기로 한 안이 나오게 되었지만 한국민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결국 [[1948년]] [[2월 27일]], [[국제 연합 총회|UN총회]]에서는 [[총선거]]를 실시하되, 가능한 지역 내에서만 실시하여 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의하였다. 결국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최초의 [[대한민국 제헌국회 총선|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19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제헌국회|제헌국회]]가 구성되었다.
 
이렇게 구성된 제헌국회는 곧 [[이승만]]을 의장으로 선출하여 [[헌법]] 제정에 착수하였다. 이어 헌법기초의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으로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와 [[양원제]] 국회를 기본으로 하고, [[위헌법률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한 [[유진오]]의 안이 헌법기초위원회에 제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안은 이승만 의장의 강력한 반대로 인하여 단원제 국회와 [[대통령제]] 정부 형태, 헌법위원회가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진 안으로 변경되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주요 내용===
제헌 헌법은 전문과 10장 103조로 구성되었으며, 전문에서는 [[3·1 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을 건립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직후에 만든 [[대한민국 임시 헌법]](또는 헌장·약헌 등)에서도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밝힌 것과 함께 살필 때,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다. 제헌헌법을 기초한 전문위원이었던 [[유진오]](兪鎭午)는 "정신적으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와 그 헌법의 이념과 정신을 계승하여 수립되었다."라고 하였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35509&cid=46625&categoryId=46625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 - 한국민족문화대백과]</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