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2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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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br />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br />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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