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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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해킹을 "침해사고"의 한 원인으로 나열하고 있다.
 
{{신우철범죄인}}
{{인용문|"침해사고"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s:대한민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7호]]}}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