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중재위원회/대체안: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Mhha (토론 | 기여)
Mhha (토론 | 기여)
38번째 줄:
중재위원회의 표결에서 의견 제시 보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보류된 표는 정족수 계산에서 아예 제외시키고 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중재위원이 사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을 때 자신이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도 중재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자세한 보류 가능 시점과 방식은 각 중재 절차에 명시합니다.)
 
중재위원은 어떤 분쟁에도 자신이 최종 '해결사'로서 개입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평소에는 최고 수준의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문서 훼손 행위가 아닌 한 사용자의 차단을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없으며, 편집 분쟁에 끼어들어서도 안 됩니다. (기여 도중에 휘말려 분쟁 당사자가 된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만 그 분쟁이 중재 대상이 될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중재 과정에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