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9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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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서 양심이란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서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은 물론 더 나아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념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러한 양심의 자유의 내용으로는 양심의 형성, 및 결정의 자유, 양심유지의 자유, 양심실현의 자유 등이 있다.<ref>p 57, 차강진, 로스쿨 헌법, 2012.</ref>
 
자연재해自然災害는 자연계自然界에서 일어나는 어떤현상現象으로서 받는 재난災難(뜻밖에 일어나는 불행한일) 곧 가뭄(旱비가오지않아 메마른땅), 홍수洪水로 생기는 피해被害(재물財物을 잃거나 신체적,정신적으로 해를 입은 상태狀態다)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