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수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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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초기에는 보충수업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이 교육감에게 있었다가 후에 각 학교 교장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으나, 사실상 다양성을 띤 운영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고 거의 모든 학교가 획일적인[[영어]]와 [[수학]] 등 특정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교과목|과목]] 위주로 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충수업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정규 교육과정과는 별도로 피교육자가 부담한다. 그리고 보충수업 프로그램에 강사로 참여하는 교사들은[[교사]]들은 맡은 수업시수에수업 시수에 따라 별도로 '지도 수당'을 받는다. 또한 실제로실제로는 수업시수를수업 시수를 배정받지 않아 학습지도를 하지 않는 교감과 교장도 대개 관리·감독이라는 명목으로 수강료 중 일부를 분배받는다.
 
여름방학과학기 중에 운영하는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여름 [[방학]]과 겨울 겨울방학[[방학]] 기간 중 110~2주에14일에 걸쳐 1일 4~5교시로5교시 정도로 편성하여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도 있다. 이때도 편성 교과와 수업 방식, 수강료 등은 학기 중 실시하는 보충수업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연간 출석 일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