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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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에 이르러 법에 명문화된 신분은 [[양민]]과 [[천민]]으로 단순화 되었으나 실제 조선 사회에서는 [[양반]], [[중인]], 평민, 천민의 구분이 있었다. 조선은 [[갑오경장]]으로 인하여 신분제를 폐지하였으나 [[형평사]] 운동이 [[1935년]]까지 지속된 것처럼 사회적 불평등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다.<ref>[http://www.gnnews.co.kr/view.php?section=SPMO0001&no=47696 형평사의 발족을 알리는 주지, 경남일보]</ref>
 
* 노비와 천민: 조선 시대에 노비는 모두 천민이었으나 천민 모두가 노비는 아니었다. 노비는 관가에 속하거나 양반가에 딸린 종의 신분이었으나 천민은 보다 넓은 계급을 아우르는 말이다. [[백정]]이나 [[사당패]], [[기생]], [[광대]] 등이 모두 천민으로 불렸으나, 실제로 법률, 곧 《경국대전》을 비롯한 법전에 명문화된 천민은 아니었다.
 
=== 중세 유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