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열기
대문
임의의 문서로
근처
로그인
기부
위키백과 소개
면책 조항
검색
대한민국 형법 제185조: 두 판 사이의 차이
← 이전 편집
다음 편집 →
대한민국 형법 제185조
(편집)
2021년 8월 22일 (일) 09:34 판
2 바이트 추가됨
,
8개월 전
편집 요약 없음
2016년 5월 29일 (일) 16:44 판
(
편집
)
Ykhwong
(
토론
|
기여
)
편집 요약 없음
← 이전 편집
2021년 8월 22일 (일) 09:34 판
(
편집
)
(
편집 취소
)
Ykhwong
(
토론
|
기여
)
편집 요약 없음
다음 편집 →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5.12.29)}}
== 판례 ==
{{빈 문단}}
Ykhwong
인터페이스 관리자
,
관리자
편집
617,595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