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선 개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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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1969-01-17
|확인날짜 = 2011-08-02
}}</ref> 당 조직을 이원조직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당내기구로 「대통령삼선개헌저지투쟁위원회」를 구성, 당외기구로 범야초당기구 구성을 위해 정정법<ref group="*">[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2&query=%EC%A0%95%EC%B9%98%ED%99%9C%EB%8F%99%EC%A0%95%ED%99%94%EB%B2%95&x=30&y=12 정치활동정화법] [시행 1963.12.17] [폐지 2008.12.19] [법률 제1542호, 1963.12.16, 일부개정]</ref> 해금인사 및 종교계, 학계, 학생층 및 지식인들과 규합하기로 하였다. 정무회의에서는 [[3선개헌]]3선 개헌 저지를 위해 「호헌5인위원회」<small>護憲五人委員會/[[김의택]], [[조영규 (1913년)|조영규]], [[정헌주]], [[고흥문]], [[김영삼]]</small>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개헌방지 대책을 세웠다.<ref group="*">
{{뉴스 인용
|제목 = 5인위서 저지책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