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 연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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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에서는 만 14세 미만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한 고의를 넘는 악의(malice)가 있었음을 증명해야만 책임능력을 인정한다.<ref name="비교법"/>
* [[일본]]에서는 만 16세 이상이었으나, [[1997년]] [[사카키바라 세이토|고베 아동 연쇄 살인 사건]]을 계기로 만 14세 이상으로 형량을 낮춰졌다.
* [[대한민국]]에서는 [[1954년]] 이후 정해진 만 14세 이상이었으나,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잇따른 늘어나자, [[2020년]] [[3월 29일]] 자정 무렵 대전에서 렌터카를 훔쳐 10대 무면허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한 영향으로 13세 이상의 형량을 낮추는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않는다.
 
== 유엔 아동권리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