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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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내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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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Certified Appraiser)는 부동산, 동산, 유·무형자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국가전문자격사이다.
'''감정평가사(Certified Appraiser)'''는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전문직업인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하고 일정 기간의 수습과정을 거친 후 공인되는 직업이다. 관련 학과로는 부동산학과, 도시공학과, 행정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통계학과가 있다.
 
* 감정평가 대상으로는 토지, 건물, 저작권, 산업재산권, 어업권, 양식업권, 광업권, 공장재단, 광업재단, 입목,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 부동산, 동산, 유·무형자산 등이 있다.
 
* 감정평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정평가사시험(제1차, 제2차)을 합격하면 자격이 주어진다.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감정평가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실무수습(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1주일)을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와 실무를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감정평가업무는 부동산은 물론 지식재산권 등 모든 유·무형자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다양한 지식도 필요하다.
 
* 관련 학과로는 법학과, 경제학과, 부동산경영학과, 도시계획학과, 도시·지역학과, 지역개발학과, 지리학과, 세무·회계학과, 건축학과, 부동산학과 등이 있다.
 
== 대한민국 감정평가제도의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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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 자격 ===
시험 응시에 학력, 전공 등의 제한은 없으며, 부동산가격공시「감정평가감정평가에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2조(결격사유)에 제24조해당하지 각호의 1에않는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사람으로서 영어시험을 대체하기 위한 공인어학성적을 지녀야 한다.
{| class="wikitable"
|'''감정평가사 결격사유자<ref>{{웹 인용|url=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9745&tabGbn=1|제목=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Q-net|웹사이트=www.q-net.or.kr|확인날짜=2017-01-16}}</ref>'''
|-
2|1.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4.  금고 이상의 실형의형의 선고를선고유예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선고유예기간 보는중에 경우를있는 포함한다)사람
 
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 제26조의 규정(자격의 취소)에 의하여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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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험은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 관계 법규, 회계학에 대하여 선택형(객관식)으로 평가하며, 제1차 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한다.
1차 시험과목은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민법(총칙,물권), 경제학원론, 회계학(회계원리, 재무회계, 원가회계), 감정평가관계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법, 감정평가와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건축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한 규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학원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시험은 유예제도가 있으므로 1차 시험을 한 번 합격하면 당해년도 2차시험과 그 다음년도 2차시험을 응시 할 수 있다. 단, 인정된 기관에서 감정평가업무를 5년이상 수행한 자는 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1차 시험과목 중 영어 과목은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이하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한다.
 
감정평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 중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또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2차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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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시험은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실무에 대하여 논문형(논술)으로 평가한다.
2차 시험과목은 논술형으로 출제되며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부동산 가격공시법, 감정평가와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과목은 4문제씩 출제되는 것이 보통이며 각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채점한다. CPA와 달리 부분합격제도가 없으므로 한 회차에 모든 과목을 과락없이 합격커트라인 평균점을 넘어야만 통과한다.
 
제2차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한다.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의 수가 제2항에 따른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진로==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감정평가업을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실무수습(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1주일)을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정부정책, 금리변동등 외부요인으로 급변하는 부동산 환경아래에서 부동산컨설팅 및 특허권, 영업권 등의 특수감정평가, M&A와 관련하여 기업가치평가 및 기업실사, 부동산채권 등의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시장의 개척은 감정평가업의 전망을 밝게 하며, 감정평가 업무가 더욱 활성화되리라 기대됨. 자격증 취득후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기관, 기업체의 부동산 관련부서, 부동산 컨설팅쪽으로 진출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감정평가법인에 취업하여 활동한다. 감정평가법인의 경력으로 은행, 공기업, 공공기관, 투자회사, 컨설팅사, 외국계부동산개발사, 건설사에 진출하기도 하고 감사원, 국토부 등의 공무원으로 특채되는 경우도 있다. 10년 이상 경력을 쌓을 시 자격요건을 취득하여 영국 왕실 감정평가사로 활동할 수 있다. (영국 왕실 감정평가사 참조 : https://http://www.appraisalinstitute.org/)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감정평가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정부정책, 금리변동 등 외부요인으로 급변하는 부동산 환경 아래에서 부동산컨설팅 및 특허권, 영업권 등의 특수감정평가, M&A와 관련하여 기업가치평가 및 기업실사, 부동산채권 등의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시장의 개척은 감정평가업의 전망을 밝게 하며, 감정평가 업무가 더욱 활성화되리라 기대된다.
 
정부정책,자격증 금리변동등취득 외부요인으로 급변하는 부동산 환경아래에서 부동산컨설팅 및 특허권감정평가법인, 영업권 등의 특수감정평가, M&A와 관련하여 기업가치평가 및 기업실사, 부동산채권 등의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시장의 개척은 감정평가업의 전망을 밝게 하며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 업무가 더욱 활성화되리라 기대됨. 자격증 취득후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업무를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기관, 기업체의 부동산 관련부서관련 부서, 부동산부동산컨설팅 컨설팅쪽으로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대부분 감정평가법인에 취업하여 활동한다. 감정평가법인의 경력으로 은행, 공기업, 공공기관, 투자회사, 컨설팅사, 외국계부동산개발사외국계 부동산개발사, 건설사에 진출하기도 하고 감사원, 국토부 등의 공무원으로 특채되는특채되기도 경우도 있다한다. 10년 이상 경력을 쌓을 시 자격요건을 취득하여 영국 왕실 감정평가사로 활동할 수 있다. (영국 왕실 감정평가사 참조 : https://http://www.appraisalinstitute.org/)
 
==주된 업무<ref name=":0" />==
 
* 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며, 공공성을 지닌 가치평가 전문직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수행하는 업무
|·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의 조사·평가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목적을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 기업체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의 재평가
 
3.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4.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5.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6.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한다.
 
7.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 및 정보제공
 
8. 다른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할 수 있는 토지등의 감정평가 업무
· 금융기관,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유,무형자산에 대한 평가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과 같은 공공사업 수행시 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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