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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李芮, [[1419년]] ~ [[1480년]] [[음력 12월 25일|12월 25일]])는 [[조선]] 문신이다.전기의 문신으로, 자는 가성(可成), 호는 눌재(訥齋), 본관은 [[양성 이씨|양성]](陽城)이다. [[이전지]](李全之)의 아들이다.
 
== 생애 ==
[[조선 세종|세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집현전]] 박사가 되었으며, 《[[의방유취]]》 365권을 편찬하는 데 참여하였다. 이어 1474년 개성 [[유수]]가 되어 백성을 위해 어진 정치를 베풀어서 왕이 내리는 비단을 상으로 받았다. 그 후 [[형조판서]], [[공조판서]]를 지냈다.
[[1441년]](세종 23) 문과에 제3인으로 급제해 군기시직장(軍器寺直長)을 제수받았으며<ref name=a>『성종실록』</ref>, [[1445년]](세종 27) 부교리(副校理)로서 『[[의방유취]]』의 편찬에 참여했다.<ref>『세종실록』</ref>
 
[[1459년]](세조 5) 8월 19일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에 제수되어 당상관의 반열에 올랐으며, 8월 25일 공조참의(工曹參議), 이듬해 호조참의(戶曹參議), 또 그 이듬해 8월 이조참의(吏曹參議), 12월 형조참의(刑曹參議)를 거치고 [[1466년]](세조 12) 5월 발영시(拔英試)에 급제해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뛰어올랐다가 6월 공조참판(工曹參判)으로 옮겼다.<ref>『세조실록』</ref>
그 당시 부녀자의 재혼문제에 대해 논란이 벌어졌을 때, 이 예는 한 남편을 섬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양자가 없거나 부모나 존장이 사정을 딱하게 여겨 다시 결혼시킬 경우에는 이를 허락해 주어야 하되 세 번 개가한 자의 자손은 중요한 벼슬에 오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짐으로써 조선 시대의 재혼에 대한 기본 방침이 되었다.
 
[[1471년]](성종 2)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로 나갔다가 이듬해 이조참판(吏曹參判)으로 소환되었으며, [[1473년]](성종 4) 공조참판, [[1474년]](성종 5) 1월 대사헌(大司憲)을 거쳐 4월 개성부유수(開城府留守)로 나갔는데, 9월 [[조선 성종|성종]](成宗)이 개성에 행차했을 때 원통함을 소송하는 백성이 없었으므로, 특별히 채단(彩段)을 하사받고 가정대부(嘉靖大夫)에서 자헌대부(資憲大夫)로 가자(加資)되었다.
{{글로벌세계대백과}}
 
{{토막글|한국 사람}}
[[1476년]](성종 7) 5월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소환되었으며, 9월 공조판서(工曹判書), [[1480년]](성종 11) 5월 판윤(判尹)을 거쳐 11월 형조판서(刑曹判書)에 이르렀다.
 
동년 12월에 졸했으며, 문질(文質)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향년 62세.<ref name=a/>
 
== 일화 ==
[[1477년]](성종 8) 조정에서 부녀자의 재혼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때, 이예는 [[윤흠]](尹欽)·[[신승선]](愼承善)·[[정문형]](鄭文炯)·[[윤계겸]](尹繼謙)·[[김한 (조선)|김한]](金瀚)·[[이륙 (조선)|이륙]](李陸) 등과 함께, 부녀자는 한 남편을 섬기는 것이 원칙이나, 『[[경국대전]]』에는 세 번 시집을 간 부녀자의 자손을 청요직(淸要職)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있어도 재혼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으므로, 나이가 젊은데도 아들이 없음을 부모나 존장(尊長)이 딱하게 여겨서 재혼시키는 것은 허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f name=a/>
 
== 각주 ==
<references/>
 
[[분류:1419년 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