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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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가 완전한 분리 체계를 지닌 것은 아니다. '주민등록법' 제14조에서는 신고사항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신고사항과 같으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신고로 갈음하는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따른 주민등록부상의 정리가 이루어진다. 동법 제15조에서는 좀 더 이들 간의 관련성을 적시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족관계등록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해야 한다.<ref>{{서적 인용|제목=인구대사전|성=한국인구학회|출판사=통계청|쪽=23}}</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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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 비교
| colspan="1" rowspan="1" |'''구분'''
| colspan="1" rowspan="1" |'''가족관계등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