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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
1526년 2월 25일 반종교개혁의 일환으로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나온 명령으로 종교재판소에 금서와 관련된 금서목록을 만드는 명령이 내려졌고, 1542년 7월 21일자 명령으로 종교재판 혹은 심문소라고 하는 제도가 재조직되고 서적및서적 및 출판물을 단속, 검열하는 임무를 부여 받았다부여받았다. 그 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출판물은 종교심문소의 사전 허락 없이는 금지된다. 1559년 [[트리엔트 공의회]]의 권고에 따라 바울 4세는 첫번째첫 번째 금서목록(Index of Prohibited Books)과 삭제목록(Index of Expurgations)을 함께 발행하였다.
<ref>임상원 역주 존 밀턴 《아레오파지티카》(나남) P45</ref> 1966년에는 교회법상 구속력은 폐지되었지만 도덕적 지침으로서는 현재에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