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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나라]] 시절의 케식 ===
[[1271년]]에 즉위한 [[쿠빌라이]]는 국호를 '''[[대원대몽골국]]'''(대원국)으로 바꾸고 중국 유래의 관료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후 서술하는 것 처럼 대원국의 관서의 최고는 케식장이 함께 겸하는 것이 통례이며, 고관의 대다수는 케식 출신 사람으로 채워졌다. 원대의 행정 시스템은 중앙 관서(중서성 등)이 출선기관(행중서성, 行中書省)으로부터 받은 보고를 모아 [[칸]]에게 올리고, 칸의 판단, 승인을 받아 실행으로 옮기는 형식으로 흘러가는 구조를 띠었다. 이 과정에서 칸이 보고를 받고 판단을 내릴 때, 케식의 고관이 측근으로 모셔서 보필하는 것이 통례이며, 원대의 명령문서에는 "~년 ~월 ~일 제 ~케식 제 ~일, ~칸의 측근에 있는 케식(=고관의 열거)"라고 정형문이 기록되어 있다. 일례로 아래 문서가 있다.
 
{{Quotation|於至大 2년十一月初五日也可怯薛(イェケ케식)제 1 日宸慶殿西耳房内有時分、速古児赤(スクルチ)也児吉你丞相、宝児赤(バウルチ)脱児赤顔太師、伯荅沙丞相、赤因帖木児丞相、昔宝赤(シバウチ)玉龍帖木児丞相、札蛮平章、哈児魯台参政、大順司徒等有来|広倉学窘叢書秘志五|片山1980,7頁}}
 
이와 같이, 대원국의 정사의 본질은 "칸과 케식에 의한 측근정치이다." 라는 점에서는, 몽골 제국과 어느 것도 다르지 않았다.
 
대원국 초기、[[쿠빌라이]]와 [[테무르]]의 치세 당시 한문문서행정 (漢文文書行政)에 몸을 담근 관료가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인 (漢人, 구 금나라의 유목민을 가리킨다.), 남인 (南人, 구 남송국의 유목민들을 가리킨다.)이면서 케식에 입대하였고, 그 이후 관료가 되는 사람들도 일정 수 있었다. 원나라 시대에는 한인, 남인의 사관은 케식, 관리 (吏), 유(儒)라고 하는 3개의 진로가 있는데, 전체 한인, 남인 관료의 약 10%를 케식 출신자가 지냈다고 한다. 케식으로부터 입관할 때는 7품 이상의 고관으로부터 시작하도록 정해져 있었고 이에 반해 관리, 유로 사관을 한 한인, 남인은 6~7품의 관직까지밖에 나아갈 수 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원대를 통해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여 케식에 입대하려는 한인, 남인의 유입이 끊이지 않으니, 가끔씩 칸은 한인, 남인의 케식 입대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또한 케식에서 사관직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관직에 격차가 있어서 몽골인이 각 관청의 우두머리를 차지하고 [[색목인]] (色目人)이 그 뒤를 이은 고위관료 (재무관료)가 되고 한인, 남인은 지방행정장관직 (地方行政長官職)을 얻는데 그치고 만다. 이러한 격차는 각 조상이 [[몽골 제국]]에 귀순한 순서, 시기로부터 유래되는 것이었다. 몽골인 중에서도 칭기즈 칸의 최고 간부 '사준'(四駿)의 가계는 특별 취급되어 재상급의 인재를 다수 배출하였다.<ref>片山1980,12-30頁</ref>。
 
[[명나라]]의 성립으로 인해 대원국이 북상한 이후 (북원, 北元), '케식'이 어떻게 운용되었는지는 불명확하다. 하지만 [[다얀 칸]] 이후 칸과 직결된 가족으로 알려진 차하르에는 '케식텐'이라고 불리는 집단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북원 시대에도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케식제가 존속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가정기관으로서의 케식 ==
[[File:DiezAlbumsCelebration.jpg|thumb|300px|급사를 하는 바울치 (〈집사〉 集史)]]
[[File:Prise de Nîshâbûr (1294).jpeg|thumb|300px|우산을 내미는 스콜치 (〈집사〉)]]
 
주로 "친위대"로 알려져 있는 케식은, 칸의 수발을 드는 가정기관으로서의 측면도 있었다. 특히 "의"를 관장하는 스콜치나, "식"을 관장하는 바울치는 칸의 생명에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케식의 역직 중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진다. 〈집사〉에는 [[1189년]]의 시점에서 케식 중에서 "바울치" (ba'urči: 칸의 음식을 관장하는 케식)이 존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케식 내의 가정기관으로서의 역직은 케식이 확대함에 따라 종류를 세분화시키고, 〈원사〉에는 원시대의 케식관으로 아래 역직이 기록되어 있다.
 
{| class="wikitable"
|-
! 職掌
! 職名(몽골 語音)
! 職名(漢字表記)
! 役目(元史)
! 職務内容
|-
| コルチ(箭筒士)
| qorči
| 火児赤
| 主弓矢之事者
| 弓矢の事を掌る
|-
| シバウチ(鷹匠)
| {{lang|mn|sibaγuči}}
| 昔宝赤
| 主鷹之事者
| 鷹狩りを掌る
|-
| キルクチ(隼匠)
| kirküči
| 怯憐赤
| 主隼之事者
| 隼狩りを掌る
|-
| ジャルグチ(断事官)
| {{lang|mn|ǰarγuči}}
| 札里赤
| 書写聖旨
| 聖旨を掌る
|-
| ビチクチ(書記官)
| bičiqči
| 必闍赤
| 天子主文史者
| 書類作成を掌る
|-
| バウルチ(厨官)
| ba'urči
| 博爾赤
| 親烹飪以奉上飲食者
| 厨房を掌る
|-
| ウルドゥチ(帯刀者)
| üldüči
| 雲都赤
| 侍上帯刀者
| 太刀を携えて護衛する
|-
| クテチ(嚮導者)
| küteči
| 闊端赤
| 侍上帯弓矢者
| 弓矢を携えて護衛する
|-
| バルガチ(倉庫番)
| {{lang|mn|balγači}}
| 八剌哈赤
| 司閽者
| 倉庫[の門]を掌る
|-
| ダラチ(酒官)
| darači
| 答剌赤
| 掌酒者
| 酒を掌る
|-
| ウラガチ(馬車馬官)
| {{lang|mn|ulaγači}}
| 兀剌赤
| 典車馬者
| 馬車馬を掌る
|-
| モリンチ(牧馬官)
| morinči
| 莫倫赤
| 典馬者
| 馬を掌る
|-
| スクルチ(傘持ち)
| sükürči
| 速古児赤
| 掌内府尚供衣服者
| 衣服を掌る
|-
| テメチ(牧駝官)
| temeči
| 帖麦赤
| 牧駱駝者
| 駱駝を掌る
|-
| コニチ(牧羊官)
| qoniči
| 火你赤
| 牧羊者
| 羊を掌る
|-
| クラガチ(取締官)
| {{lang|mn|qulaγači}}
| 忽剌罕赤
| 捕盗者
| 盗賊取締を掌る
|-
| コルチ(奏楽官)
| qorči
| 虎児赤
| 奏楽者
| 音楽を掌る
|-
| バートル(勇士)
| {{lang|mn|baγatur}}
| 霸都魯
| 忠勇之士
| 戦士
|}
 
가정기관 (家政機関)으로서의 케식의 역직은, 원대에 들어와 관료제가 정비되면서 관부에 소속되어 일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름은 중국 유래의 관부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당 지식관이 관직을 겸해서 케식관직을 겸하여 활동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케식과이 명칭을 바꾼 채 존재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칸의 식(食)에 종사하는 바울치는 우선 쿠빌라이 즉위 직후에 설치된 "상식상약국"(尙食尙薬局)에 귀속되었으며, 위안 (至元) 14년에는 이것이 "상선원"(尙膳院) 으로 승격하였고. 위안 18년에는 "선휘원"(宣徽院)이라고 칭하기에 이르렀다. 이 밖에 선휘원에는 태의원(太醫院), 공수사(拱衛司), 교방사(教坊司), 상식(尙識), 상과(尙果), 상온(尙醞)이라고 하는 하위 부국이 설치되어 있던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대에 소식 내의 역직이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