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차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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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차별'''({{llang|en|Economic discrimination}})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지급받는 임금에서 차이가 나는 [[차별]]이다.
== 임금차별의 예 ==
[[파일:'Day to end Wage discrimination' News conference.jpg|섬네일|2018년 5월 18일 "제2회 임금차별타파의 날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몇 분 전부터 현수막을 들고 있는 모습.]]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가, [[여성]]과 [[남성]]이, 고졸자와 대졸자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지급받는 임금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임금차별에 해당한다. 법학자 [[조국]] 교수는 《진보집권플랜》(오마이북)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과 복지가 다른 것은 동일노동,동일임금이라는 [[정의]]에 어긋나는 옳지 못한 것이라고 비평하였다.
 
== 대안 ==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기본소득제가 있다. [[기본소득]]이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서 노동자간의 임금차별을 줄이는 제도이다. 기본소득기금을 얼마나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기본소득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등의 토론할 과제들이 많이 있으나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과 [[복지]]에서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적 [[고용]]환경이 개선되어 [[소비]]의 증가와 이로 인한 기업들의 활성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기본소득이 실천되고 있지는 않지만,기본소득네트워크가 결성되어 기본소득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2001년]] 브라질 의회의 수플리시 상원의원가 제안해 [[2002년]]에는 시민기본소득 법안이 상원에서 승인받고, [[2004년]] 1월 [[룰라]]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했다.<ref>[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6695.html 한겨레21 기사]</ref>
 
== 각주 ==
<references/>
{{차별}}
{{토막글|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