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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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사기]], [[강박]]에 의한 하자있는 의사표시도 유효한 법률행위이며 다만 취소가 가능하다.
 
==법률행위의 부관==
행복하게해주기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해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약관을 말하며 [[조건]]과 [[기한]]이 있다.
 
===조건===
{{본문|조건}}
법률효과의 발행 또는 소멸을 장래 도래할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이다.
===기한===
{{본문|기한}}
법률효과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을 말한다.
== 참조 항목 ==
* [[불공정한 법률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