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일본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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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本主義)는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상 개념으로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소장에는 공소제기전에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보조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를, 공소제기전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 그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등본을, 공소제기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경우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각 첨부하되 그외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ref>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ref> 하지만 유죄 입증을 위해 배경 설명을 위해 관련 없는 사실을 덧붙이지만 대개 재판부가 부분 삭제를 요청하지만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배심 재판에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