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태그: 되돌려진 기여 각주 제거됨 m 모바일 웹 |
|||
1번째 줄:
{{다른 뜻}}
'''삼청교육대'''(三淸敎育隊)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내각을 조종·통제하기 위해 설치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1980년]] [[8월 4일]] 사회악일소특별조치 및 계엄포고령 제19호에 의한 [[삼청계획|삼청5호계획]]에 따라 설치된 군대식 기관을 뜻한다.
사회악일소특별조치는 당시 전국을 휩쓸고 있던 양은이파, 서방파, OB파 등 3대 깡패 조직과 일반 깡패 등을 제거하여, 민심을 얻으려는 정권 차원의 조치였다.
하지만, 해당 조치에 의해 연행된 대상자에는 깡패와 폭력조직원 외에 학생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전체 피검자의 3분의 1 이상이 무고한 일반인이었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hn?cid=1596&docId=572071&mobile&categoryId=1596</ref> 일반적으로, 그 설치 목적과는 달리, 시행과정에서 일부 무고한 시민에 대한 정부의 조직적인 폭력 및 인권유린이 이뤄진 대표적 사례로 여겨진다.
== 대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