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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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사건: 내용 중복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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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청장이 위증사실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권 의원이 김 전 청장 재판 중 증인으로 출석해 말한 "서울경찰청에서 수서경찰서로 송부한 자료 중 ID와 닉네임이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수사팀은 권은희 진술을 믿고 제 공소장에 이같이 적시했으나, 재판 중에 서울경찰청이 ID와 닉네임을 수서서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고 검찰은 1심 재판 막바지에서 이를 철회하고 뒤늦게 전달했다는 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김 전 청장은 기자회견에서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는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직전 일어난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과 관련한 내용이다. 사건 발생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권 의원은 당시 경찰 고위간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수사 은폐·축소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검찰 특별수사팀은 김 전 청장을 기소했지만, 법원이 권 의원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ref name=":0">{{웹 인용|url=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05986|제목=김용판, 김진태와 함께 기자회견 "댓글 사건은 정치보복"|성=|이름=|날짜=2019-01-22|웹사이트=|출판사=|확인날짜=2019-01-22}}</ref>
 
김용판은 2012년 대선 정국 와중 자신의 저서 소개란에 달린 비판 댓글에 대해 형사고발 운운하며 모조리 삭제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