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설의 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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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Imperial_rescript_of_the_Diet_establishment.jpg|오른쪽|섬네일|367x367픽셀| 국회개설의 조]]
'''국회개설의 조'''(国会開設の詔) 또는 '''국회개설의 칙유'''(国会開設の勅諭)는 1881년(메이지 14년) 10월 12일 [[메이지 천황]]이 내놓은 칙유이다. 1890년(메이지 23년)을 기하여 의원을 소집해 국회(의회)를 개설함과 [[흠정헌법]]을 제정함을 표명하였다. 관료 [[이노우에 고와시]]가 기초하였으며, [[태정대신]] [[산조 사네토미]]가 봉조(奉詔)하였다.
 
== 경위 ==
[[자유 민권 운동|자유민권운동]] 흥륭의 상황을 지켜보던 [[참의]]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1879년(메이지 12년) 민심안정을 위하여 국회개설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정부는 참의 전원의 의견서의 제출을 희망했으니 이에 대하여 [[이토 히로부미]]는 [[조약개정]]을 시야에 넣고서 그를 위하여 장래적인 입헌정체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1881년 [[개척사 관유물 불하사건]]이 백일하에 들어난 것에 대하여 참의 [[오쿠마 시게노부]]는 신문까지 동원하여 개척사관 [[구로다 기요타카]]를 날카롭게 비판, 조기에 국회를 개설할 것을 주장하였다. 영국류 [[의원내각제]]에 기반하는 헌법의 제정과 한시라도 빨리 국회를 개설할 것을 주장한 오쿠마와 독일류 [[군주대권]]을 남긴 [[비스마르크 헌법]]을 본으로 해야 한다 주장하여 국회개설은 시기상조이며, 입헌정체의 정비는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이토가 대립하여 이토가 오쿠마를 정부에서 추방하는 사건([[메이지 14년의 정변]])으로 발전한다. 이것은 [[오쿠보 도시미치]] 암살 후의 정부부내의 주도권 분재이기도 하여 세론이 이 사건을 두고 격화하여 민권운동은 더한층 고양의 양상을 보였던지라 정부는, 가까운 장래에 의회제도확립을 약속하고 운동의 첨예화를 억제하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격화하던 민권운동은 억제되었으나, 수상이 암살되는 등의 사건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분류:메이지 천황]]
[[분류:1881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