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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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시초는 1986년 5월 12일에 제정된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3848호)이다. 이후 1999년 2월 8일 전면 개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법률 제5835호)이 있다. 이때 [[개인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2001년 1월 16일 전문개정때는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이 신설되었다.(단, 이때에는 이용자의 동의가 아닌, "고지"가 요건이었다.) 2007년 1월 26일 개정때에는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바뀌었다. (다만,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은 이용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s:대한민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7-2|제2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취급위탁에 따른 제1항의 고지 및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 함께 신설되었다.)
 
== 주요 개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