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적 지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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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필요|날짜=2012-5-19}}
'''보증인적 지위'''(保證人的 地位)란 [[부작위범]]에 있어서 일정한 법익과 특수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 법익이 침해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해야 할 행위자의 특별한 지위를 말한다.
 
{{토막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