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7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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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국회의원은 대통령, 국무위원, 지방의회의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를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로 한다.
:'''제61조 2항''' 단서조항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50인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를 추가한다.
:'''제69조 3항'''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부칙'''에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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