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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규, 형사소송법 제11판, 법문사, 2015, 167면</ref>
 
 
 
[[대한민국헌법]]에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영장은 ‘명령서’, ‘통지서’로 [[한국어 순화어]]를 쓰도록 권장 됨에 따라 입영영장은 입영통지서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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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보호영장]]은 이유없이 구금되었을 때 신청해 구금에서 풀려날 수 있게하는 영장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구속적부심사]]를 쓴다.
 
{{위키문헌|대한민국 헌법#제12조|대한민국 헌법 제12조}}
 
==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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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위키문헌|대한민국 헌법#제12조|대한민국 헌법 제12조}}
* [[영장주의]]
{{전거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