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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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勝負造作, {{llang|en|Match fixing}})은 [[스포츠]]에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취할 위해목적으로 경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경기 과정이나 결과를 감독하고 선수들이 서로 짜고 미리 결정한 뒤 낙승이나 고의로 져 주는 등의 수법으로 이를 시행하여 경기 결과를 조작하는조작하여 스포츠 정신을 망각해 버리는 범죄행위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항이다.<ref>'''국민체육진흥법''' 승부조작은제14조의3에 스포츠를위배되는 돈내기범죄행위로, 시합으로이같은 전락시킴으로써행위에 감독하고가담한 선수들의선수, 스포츠감독의 정신경우 타락,경찰 스포츠에조사를 대한받게 신뢰하고되어 권위범죄자로 훼손으로낙인 이어지게찍히는 된다.것은 결국물론, 스포츠가일정 국민들로부터경기 불신을출전 받게정지, 되는연봉 것은감액 물론,등의 때로는징계를 구단의받게 규모되며, 축소나최악의 해체로경우 이어지기도영구제명도 한다.당하게 승부조작에는 [[도박]]에 베팅이있음</ref><ref>제14조의3(선수 연루되어등의 있는금지행위)<br>① 경우가전문체육에 빈번하지만해당하는 국가적인운동경기의 규모의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승부조작의 경우경기단체의 도박과임직원은 상관없이운동경기에 자국의관하여 대표팀을부정한 다음청탁을 라운드에받고 진출시키기재물이나 위해재산상의 상대팀과이익을 짜고받거나 승부를요구 조작하는또는 경우가약속하여서는 아니 많다된다.
 
②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ref>. 승부조작은 스포츠를 돈내기 시합으로 전락시킴으로써 감독하고 선수들의 스포츠 정신 타락, 스포츠에 대한 신뢰하고 권위 훼손으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스포츠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때로는 구단의 규모 축소나 해체로 이어지게 됨으로써 선수, 감독은 물론, 스포츠 팬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다. 승부조작에는 [[도박]]에 베팅이 연루되어 있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국가적인 규모의 승부조작의 경우 도박과 상관없이 자국의 대표팀을 다음 라운드에 진출시키기 위해 상대팀과 짜고 승부를 조작하는 경우가 더 많다.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