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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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勝負造作, {{llang|en|Match fixing}})은 [[스포츠]]에서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경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경기 과정이나 결과를 감독하고 선수들이 서로 짜고 미리 결정한 뒤 낙승이나 고의로 져 주는 등의 수법으로 경기 결과를 조작하여 스포츠 정신을 망각해 버리는 범죄행위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항이다<ref>'''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3에 위배되는 범죄행위로, 이같은 행위에 가담한 선수, 감독의 경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것은 물론, 일정 경기 출전 정지, 연봉 감액 등의 징계를 받게 되며, 최악의 경우 영구제명도 당하게 될 수 있음</ref><ref>제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br>①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ref>. 승부조작은 스포츠를 돈내기 시합으로 전락시킴으로써 감독하고 선수들의 스포츠 정신 타락, 스포츠에 대한 신뢰하고불신, 권위 훼손으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스포츠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신뢰를 받게잃게 되는 것은 물론, 때로는 구단의 규모 축소나 해체로 이어지게 됨으로써 선수, 감독은 물론, 스포츠 팬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다. 승부조작에는 [[도박]]에 베팅이 연루되어 있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국가적인 규모의 승부조작의 경우 도박과 상관없이 자국의 대표팀을 다음 라운드에 진출시키기 위해 상대팀과 짜고 승부를 조작하는 경우가 더 많다.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