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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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Prohibition prescription front.jpg|섬네일|의학용 알콜음료 사용을 허가하는 처방전]]
'''금주법'''(禁酒法, {{lang|en|the prohibition law}})은 술의 제조, 판매·운반·수출입을 금지하는 법이다.
== 한국의 금주법 ==
 
=== 고대 ===
백제 다루왕 때 민간에서 사사로이 술 빚는 것을 금지했다는 기록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ref>《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1, 다루왕 11년(38년)</ref>
=== 고려 ===
고려 시대에서 국가에서 민간에서 사사로이 술 빚는 것을 금지한 기록이 여러 건 보인다.<ref>《고려사》 권85, 〈형법지〉2, 금령, 현종 원년(1010년); 12년(1021년) 7월; 충렬왕 4년(1278년) 3월</ref>
== 조선의 금주법 ==
[[조선]]에서 금주령을 내리는 까닭은 경제적주로 이유에서였다경제 차원이었다. 조선에서는 쌀로 술을 빚었기 때문에 쌀의 소비를 줄여 식량 사정을 악화되지 않게 하려고 금주령을 내렸다. [[조선 영조]] 시대의 금주법이 그 예다.
 
== 미국의 금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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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 [[금주 국가 목록]]
== 각주 ==
{{각주}}
 
[[분류:금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