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적 분쟁 해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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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란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조정위원의 [[권고]]에 의하여 양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의 합의로서 해결하는 자주적 분쟁해결제도이다.<ref>오대성, [http://www.riss4u.net/link?id=A35498577 "민사조정의 운영실태와 그 활성화방안에 관한 법사회학적 연구"], 중재학회지, Vol.17, No.2, 한국중재학회, 2007, 191면</ref> 재판외 분쟁해결방법([[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중의 하나이다. 최근 한국과 미국 법원에서는 조정제도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ref>Chang, Moon-Chul, [http://www.riss4u.net/link?id=A35498575 "Party Autonomy in Korean and U.S Court-Annexed Mediation System"], The Korean Arbitration Review, Vol.17, No.2, Korean Academy of Arbitration, 2007</ref>
 
중재가 중재재판관의 판결에 강제적으로 구속되는데구속되는 데 반해, 조정은 조정재판관이 [[권고]]만 한다. 그 권고에 동의할 지 안 할지는 양 당사자의 자유이다. 즉, 조정재판관의 "법적 조언"(Legal Advice)을 참고하여, 당사자가 [[화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ADR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