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대한제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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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內部) 또는 '''내무부'''(內務部) 혹은 '''내무 아문'''은 [[대한제국]]의 [[지방행정]], [[경찰]], [[감옥]], [[토목]], [[위생]], [[지리]], [[사당]]과 [[사찰]], [[출판]], [[호적]]과 [[구휼]]에 관한 사무를 보았으며, [[지방관]]과 [[경무사]]를 보았다관리하였다. 기존 통치기구는[[조선왕조]]의 6조 가운데 하나인 [[이조]]를 [[1895년]]에 확장 개편하고,확대 내부로개편한 바꾸어것으로 1910년 국권을 상실할 때까지 존속하였다. [[왕궁]]과 황실의 사무를 관장하는 [[궁내부]]와는 다른 기관이다.
 
== 대신 관방연혁 ==
* 1894년([[대한제국 고종|고종]] 31년) 6월 28일, [[이조]](吏曹)를 [[내무아문]](內務衙門)으로 개편<ref>기관장 직함을 판서에서 대신(大臣)으로, 차관 직함을 참판에서 협판(協辦)으로 개칭하였다. 이외에 참의(叅議) 5명, 주사(主事) 14명을 두었다. </ref>
대신 관방은 도서출판과 사당, 사찰 그리고 포상에 관한 사무를 보았다.
* 1895년(고종 32년) 4월 1일, [[내무아문]]을 내부(內部)로 개편
* 1910년([[대한제국 순종|순종]] 4년) 8월 29일, 폐지 : [[경술국치]](庚戌國恥)
 
== 산하 관청청사 ==
내부 청사는 기존의 [[의정부]] 청사 자리에 있었다.<ref>이조 청사 자리는 외부(外部, 외무아문)이 사용하였다.</ref> 현재 주소 체계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6-14번지의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부지이다.
내부는 5개의 국을 두었다.
 
== 산하 부서 ==
내부는내부에는 5개의 국을 두었다.
* 1등국: 주현국
* 2등국: 토목국, 판적국
* 3등국: 위생국, 회계국
=== 대신 관방 ===
대신 관방은 도서출판과 사당, 사찰 그리고 포상에 관한 사무를 보았다.
 
=== 주현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