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교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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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교사'''(修習敎師, {{lang|en|Probational Teacher}})는 교원의 자격을 갖춘 신규 [[교사]]에게 정식 임용 또는 채용 이전에 일정 기간의 [[시보]] 경험을 갖도록 하는 제도이다. '''시보교사'''로 부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