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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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有價證券)은 상업상에서는 사권이 표창되어 있는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발행·행사·이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소지가 필요한 증권을 의미힌다. 채권, 주식, [[어음]]이나 [[수표]]가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유가증권에는 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과 같이 법률상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는 증권과 승차권, 상품권과 같이 사실상의 유가증권이 있다. 유가증권은 권리와 증권이 결합되어 권리의 행사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하고, 또 권리의 융통성을 제고시키는 기능을 한다. 반면 증권거래법상에서 유가증권이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사채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과 출자증권,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재정경제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것, 신주인수권이나 주권을 표시하는 증서, 그리고 증권 또는 증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에 의해 지정된 것을 들 수 있다.
==같이 보기==
* [[유가증권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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