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Npsp (토론 | 기여)
잔글편집 요약 없음
Npsp (토론 | 기여)
잔글 →‎대한민국: 백과사전답게 불필요한 강조를 제거
3번째 줄:
 
== 대한민국 ==
[[피고]]는피고는 송달되어 온 소장을[[소장]]을 읽어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으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피고가 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을[[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판결할[[판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피고가 제출하는 [[답변서]]에는답변서에는 먼저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적고(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어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하나하나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의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증]]이 있으면 답변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답변서는 피고가 제출하는 첫번째첫 번째 소송서류이다. 법원에 처음 제출하는 서면에는 일과시간 중 통화가 되는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등 연락처를 적어야 하고, 소송진행소송 진행 중에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곧바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