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변호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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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citorkim1 (토론 | 기여) solicitor는 영국이나 영어권 국가에서는 사무 변호사, 대한민국에서는 법무사 개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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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변호사'''(Solicitor)는 [[영국]]의 [[변호사]]를 말한다. 영국에는 [[법정 변호사]]와 사무 변호사가 있다. [[보통법]] 체계의 국가에서, 사무 변호사는 법정 밖에서의 법률 서비스를 하는 이들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법무사]]가 있다.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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