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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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대한민국 민법|민법]] 제9조) 성년후견개시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