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혁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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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혁명은 기본적 인권의 확보를 통해 자유주의의 터전을 닦았다. 즉 정치면에 있어서 국민주권의 원칙을 수립함으로서 절대군주의 자의와 전횡을 배제할 수는 있었으나, 한편 주권자인 국민의 자의와 전횡이라는 새로운 위험이 생겨났으므로, 이에 국민은 국민주권과 더불어 기본적 인권을 확보해야만 했다. 기본적 인권은 이른바 천부불가양(天賦不可讓)의 기본적 인권이라는 계열 이외에 봉건계약에 연유하는 신민(臣民)의 역사적 권리라는 별개의 흐름이 있다. 귀족과 도시의 봉건적 특권, 특히 [[대헌장]](Magna Carta)에서 [[권리장전]](Bill of Rights)로 연속적으로 발전한 영국에서는 후자의 역사적 권리가 자유주의의 주류가 되고, 봉건적 특권의 흐름이 단절된 프랑스에서는 전자의 천부인권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 두 조류는 19세기 중에 합류·보완되어 어떤 형태이건간에 국민의 기본권을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 근대국가의 불가결의 조건으로 되었다.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근대자유주의국가의 전제는 외전내란(外戰內亂)에 있어서는 위태롭게 되므로, 국제평화와 성내평화(城內平和)야말로 근대국가의 자유주의에 대한 대전제로 되는 것이었다.
 
한편 시민혁명의 승리는 다름아닌다름 아닌 신흥 자본가 계급의 승리였으므로 경제면에 있어서는 이른바 [[애덤 스미스]]의 예정조화론에 입각하는 [[자유방임주의]](自由放任主義)로 내달리게 되었다. 이리하여 [[자본주의]] 체제가 확립되었지만 이것은 생산력의 증강에 크게 이바지하면서도 그 진행에 따라 국내적으로는 사회적 동질성을 파괴하여 계급대립을 격화시키고, 경제력의 횡포가 드디어 정치적 권리를 유명무실한 것으로 만들고 말았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민족주의와 결탁하여 제국주의로 나가게 하고, 마침내는 고이윤(高利潤)의 확보를 위하여 후진지역에 자본수출을 실시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정치적으로 지배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이에 배타적이며 단일민족적이던 근대국가의 경제기반이 그 자체 속에 이질적이며 비단일민족적인 요소를 구조적으로 내포하게 되어 자기 모순을 피치 못하게 했다. 그리고 근대국가가 본질상 배타적 군사국가의 요소를 지양(止揚)할 수 없는 데서 국제긴장의 격화에 따라 식민지 인구의 필요, 전략지대(戰略地帶)의 설정, 전시생산의 후보지로서의 식민지의 가치가 중요시되어 불가불 식민지의 산업화를 가져와 그 결과로 토착민의 민족의식을 육성하게 되었던 것이다.<ref name=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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