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TedBot (토론 | 기여)
잔글 봇: 전거 통제 틀 추가
잔글 봇: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틀 부착 (근거 1, 근거 2)
1번째 줄: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부서'''(副署)는 [[대통령]]의 서명에 이어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관계 국무위원은 그 [[사무]]를 주관하는 [[행정]] 각부의 장인 국무위원을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상의 부서제도의 의미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단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행해진 것을 나타내려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전제를 방지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려는 데에 있다<ref name="president">다수설을 따를 경우.</ref>. 헌법에 부서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이상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는 부서가 있어야 하고 부서가 없으면 그 행위는 적법한 행위가 될 수 없다<ref name="presid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