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순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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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와 신분 및 휴가와 외박==
전투경찰의 복무기간은 육군과 동일하며, 다만 계급명칭은 [[이경]], [[일경]], [[상경]],
전투경찰의 신분은 전투경찰로서 복무하는 기간 동안 경찰관이며 군인이 아니다. 또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경찰공무원”에 해당한다.<ref>대법원 1995.3.24. 선고 94다25414 판결</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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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와 신분 및 휴가와 외박==
전투경찰의 복무기간은 육군과 동일하며, 다만 계급명칭은 [[이경]], [[일경]], [[상경]],
전투경찰의 신분은 전투경찰로서 복무하는 기간 동안 경찰관이며 군인이 아니다. 또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경찰공무원”에 해당한다.<ref>대법원 1995.3.24. 선고 94다25414 판결</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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