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순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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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와 신분 및 휴가와 외박==
전투경찰의 복무기간은 육군과 동일하며, 다만 계급명칭은 [[이경]] (二警), [[일경]] (一警), [[상경]] (上警), [[수경]] (秀警) (한자:二等警察, 一等警察, 上等警察, 秀位警察-이등경찰, 일등경찰, 상등경찰, 수위경찰의 약어)으로 한다. [[전경]] ([[한자]]:戰警, 전투경찰 (戰鬪警察)의 줄임말)의 계급장은 [[무궁화]] 봉오리 아래 막대표시로 계급을 구분한다. [[의경]] (한자:義警, 의무경찰 (義務警察)의 줄임말)은 이러한 계급장구분없이 무궁화 봉오리 1개짜리 계급장을 부착하는데, 행정상의 계급승진은 전경과 동일하다. 육군의 일반하사와 같은 개념으로 '[[특경]]' 계급이 있다. 이들은 육군위탁 분대장 교육을 받고 해안초소 분대장으로 배치되며 보수월액까지 정해져있지만 육군 일반하사제도 폐지와 해안경계(제주도/울릉도/독도 제외) 임무 철수에 따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계급이 되었다.
 
전투경찰의 신분은 전투경찰로서 복무하는 기간 동안 경찰관이며 군인이 아니다. 또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경찰공무원”에 해당한다.<ref>대법원 1995.3.24. 선고 94다25414 판결</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