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특허법원: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잔글 수정
1번째 줄: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좌표|36|21|11.59|N|127|23|9.52|E|display=title}}
 
{{정부 기관 정보
|이름 = 특허법원
줄 14 ⟶ 13:
|모토 =
}}
 
'''대한민국 특허법원'''(大韓民國 特許法院, Patent Court of Korea)은 [[대한민국]]의 특허소송을 전담하는 [[대한민국 고등법원|고등법원]]급의 전문법원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서구]] [[둔산동 (대전)|둔산동]]에 위치하고 있다.
 
줄 23 ⟶ 21:
== 관할 ==
=== 소송 관할 ===
 
특허법원의 소송관할은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 의해 독점권이 부여된 것으로 특허법 제186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75조, 상표법 제86조 제2항과 같이 [[대한민국 특허청|특허청]] 소관의 사건과 종자산업법 제105조와 같이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할하는 종자관련 사건 그리고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이다.
 
줄 33 ⟶ 30:
 
== 역대 특허법원장 ==
 
* 초대 [[최공웅]] 1998. 3. ~ 1999. 10.
* 2대 [[안문태]] 1999. 11. ~ 2000. 2.
줄 61 ⟶ 57:
 
{{대한민국 사법부}}
{{대한민국의 법원}}
 
[[분류:대한민국의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