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대한제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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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內部) 또는 '''내무부'''(內務部) 혹은 '''내무 아문'''은 [[대한제국]]의 [[지방행정]], [[경찰]], [[감옥]], [[토목]], [[위생]], [[지리]], [[사당]]과 [[사찰]], [[출판]], [[호적]]과 [[구휼]]에 관한 사무를 보았으며, [[지방관]]과 [[경무사]]를 관리하였다. 기존 [[조선왕조]]의 6조 가운데 하나인 [[이조]]를 [[1895년]]에 확대 개편한 것으로 1910년 국권을 상실할 때까지 존속하였다. [[왕궁]]과 황실의 사무를 관장하는 [[궁내부]]와는 다른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