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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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院內代表, {{lang|en|Floor leader}})란 기존에 원내총무로 불렀던 국회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을 말한다. 이때 '대표의원'이란 그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을 말하며 그 명칭이나 선임방법에 대한 제한은 없다.<ref>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