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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금'''(身元保證金)은 고용 등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는 자(피용자)가 장래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 그 손해배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미리 교부하는 금전(또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보통은 당사자간의 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으로 보증금과 같은 성질의 것인데, 특수한 것으로 집달관(執達官)·공증인(公證人)·출납공무원(出納公務員) 등이 납부하는 신원보증금의 제도가 있다(법조 55조, 공증 18조). <ref name="글로벌 신원보증금"> 《[[글로벌 세계대백과]]》〈[[: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민법/계약 각론#신원보증금|신원보증금]]〉</ref>
== 같이 보기 ==
* [[노동]], [[노동력]]
* [[노동 경제|노동 시장]]
* [[실업]]
* [[개인사업주]]([[:en:Self-employment]])
 
==주석==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