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파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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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법파동==
[[1971년]] 서울지검의 공안부 검사 [[이규명]]이 항응접대를 이유로 [[이범렬]] 부장판사 와 [[최공웅]] 판사, [[이남영]] 서기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최초로 사법파동이 벌어졌다. 150명의전국법원판사 455명중 150여명은 판사들은 이것이 판사 개인에 대한 비리가 아니라 검찰이 기소한 공안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간주하고 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사태를 무마하였는데 물의를 빚은 검사는 문책 인사를 당하였고 개인비리가 있던 판사는 사퇴하였다. 문제를 제기한 판사들은 사표를 철회하였다.
 
==2차 사법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