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헌 국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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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 제40차 본회의에서 [[김웅진]]의 발의로 친일파 처단 문제를 다시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다. 대통령 [[이승만]]은 [[8월 15일]] 정부를 구성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과 함께, 이승만은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 제1대 대통령 취임식을 치렀다. 이로써, 미군으로부터 권력을, 임시정부로부터 한국인의 법률상 주권(主權)을 넘겨 받았다.
 
 
== 활동 ==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정하였으며 제헌 헌법 제정 및 공포하였다. 정당성을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고 주장하여 확보하였으며 민주 공화국을 표방하였다. 삼권 분립의 원칙을 선택하였고 대통령 중심제와 간선제를 규정하였다.
 
제헌 국회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를 조직하여 친일 혐의자를 체포하고 처벌하려고 하였으나 국회 프락치 사건과 경찰의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습격, 당시에 강한 세력을 가졌던 양반들을 처벌하는 일을 꺼리던 이승만 정부의 돌변에 의해 위원회는 활동 기간과 반민족 행위자 범위 축소를 당하고 친일파 청산이 좌절된 채 해체되고 말았다.
 
=== 제헌국회 속기록전문 ===